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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0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21.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E(25세)와 피해자 F(여, 2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가슴을 손바닥을 3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가지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야! 이 씨발 좆같네! 경찰관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검사는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각 단독범행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이 1의 나항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야 씨발 경찰새끼야, 왜 찍어 씹새끼야 찍지마”라고 말하면서 위 경장 H의 팔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증거 수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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