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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6.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6.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해 "저 새끼들 다 모가지 따버린다. 너네 집에 있는 애들 다 강간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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