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2. 17: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관공서인 C파출소에 술이 취한 채로 찾아와 그 전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살쾡이 같은 놈이 나를 수갑 채워서 고통을 받게 하였냐"라며 그 전 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귀가를 요구하는 C파출소 경위 D 등에게 "좆같은 새끼들, 깐 좆 더 까라.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처벌해봐 가만 안 둬, 내가 끝까지 할 거니까"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나. 2019. 3. 4. 15:5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와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개 씹새끼들, 너희도 똑 같은 새끼들이야, 너는 재활용이 안 된다, 쓰레기야"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5분 동안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파출소에서 행패소란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cd-1장 동영상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