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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7고단2581 (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본시설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등록 없이 피고인이 화장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홍 콩 달러를 마카오로 가져간 뒤 2016. 8. 15. 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인 C으로부터 B 명의 D 은행 (E) 계좌로 1,710만 원을 입금 받고 1% 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 상당의 홍 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142,937,000원을 송금 받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 및 B은 2016. 10. 24. 한국으로의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원화 3,020만 원 상당의 홍 콩 달러와 1% 의 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무렵 B 명의 D 은행 계좌에서 3,020만 원을 F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기 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780,99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홍 콩 달러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926 쪽)

1. 진술서( 수사기록 105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외국환 거래법 제 30조[ 외국환 거래법 상의 추징은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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