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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7고단258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 범행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본시설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및 C은 공모하여 등록 없이 C이 화장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홍 콩 달러를 마카오로 가져간 뒤 2016. 8. 15. 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인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E 은행 (F) 계좌로 1,710만 원을 입금 받고 1% 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 상당의 홍 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142,937,000원을 송금 받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 A 및 C은 2016. 10. 24. 한국으로의 송금을 원하는 G으로부터 원화 3,020만 원 상당의 홍 콩 달러와 1% 의 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무렵 위 A 명의 E 은행 계좌에서 3,020만 원을 G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기 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780,99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홍 콩 달러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본시설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3. 2. 2. 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인 I으로부터 J 명의 K 은행 (L)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1~2% 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 상당의 홍 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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