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DS100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2. 05: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앞 3차로의 2차로를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E(62세)가 아침 출근을 위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며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여러 차량들을 피해 다니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의 3분의 2 이상을 횡단한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충격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