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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4 2014가합39121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378,494,910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 피고의 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 구축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RP 프로젝트 구축계약서

1. 계약명: (주) C ERP 구축 프로젝트

2. 계약기간: 2012년 11월 1일 ~ 2013년 8월 31일 (10개월)

3. 계약금액 일금 일십오억 사천만 원 정 (\1,540,000,000원 정 (VAT 별도))

4. 하자보증기간: 최종검수 후 12개월 장 비

1. 가격: \400,000,000원 (VAT 별도)

2. 대금지급: 설치완료 검수 후 60일 어음지급 개 발

1. 가격: \1,140,000,000원 (VAT 별도)

2. 대금지급 선급금: \330,000,000원 (VAT 별도) 중도금(공정율 50% 이상 진척시): \440,000,000원 (VAT 별도) 잔 금: \370,000,000원 (VAT 별도)

5. 지체상금율: 일변 3/1000

9. 계약내용: 11. 첨부서류:

1. 프로젝트 용역계약 일반약관

2. 프로젝트 세부 내역서 피고와 원고는 첨부하는 일반약관 및 부속문서를 계약내용으로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피고와 원고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프로젝트 용역계약일반약관 제1조 (총칙) 피고와 원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일반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1.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써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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