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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8가합1949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581,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교육용 영상 콘텐츠,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C’(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나. 2015년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3. 25. ‘2015년 D 융합형 콘텐츠 외부 제작업체 선정{동영상 20편, 웹툰 20편, 인터렉티브 8편 제작/소요예산 총 332,000,000원(VAT 별도)}’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5. 27. ‘2015년 D 융합형 콘텐츠 외부 제작’에 관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용역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금액을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B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C 대표자: A 계약내용 계약건명 2015년 D 융합형 콘텐츠 외부 제작 계약금액 일금삼억육천삼백만원정(\363,000,000) /부가세 포함 계약보증 계약금액의 10%(\36,300,000)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징구 선급금(계약금액의 40%, \145,200,000)지급에 대한 100% 지급이행보증증권 징구 지체상금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대금지급시 공제 가능)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붙임서류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용역내역서 1부 B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C(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입찰가격서 등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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