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247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구로등기소 2005. 8.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피고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2005. 8. 20.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 법원 구로등기소 2005. 8. 29. 접수 제7920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로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