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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2. 05: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보훈병원 앞 편도 3차로를 C마트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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