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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2: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예술고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후방 영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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