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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22 2019가단24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5가구) 178.2㎡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3. 26. 주문 기재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27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2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중 5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부터 현재까지 4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방문을 잠가 놓고 거주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 상당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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