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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0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경위를 물으며 부부지간의 사소한 다툼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 가라”라고 말하여 E 등 동네주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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