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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9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0:00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B동 경비실 부근에서, 동네주민 등 수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이 십할놈, 개새끼야 내가 담배를 피우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야 너 내가 가만히 안둔다”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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