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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4구합50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6. 12. 6.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수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증서{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

)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이다} 3매에 기한 합계 270억 원의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을 양수대금 90억 원에 양수하였다.

그 후 2008. 5. 21. 위 양수대금이 12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양도양수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나.

이수건설은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권 관련 부동산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이 2008. 4. 16. 배당받은 돈 중, 270억 원을 우선수익권자로서 지급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이수건설로부터, 2008. 5. 21. 50억 원, 같은 달 22. 150억 원, 같은 달 28. 40억 원을 각 원고 회사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40억 원(이 사건 양수계약상 수익권 금액 270억 원에서 미지급 양수대금인 3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원고 회사가 사실상 지급받은 위 수익권 금액 270억 원을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9.부터 2012. 1. 8.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위 수익권의 매매차익 150억 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사업자금 등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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