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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부터 2009. 5. 14. 경까지 D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영업부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익증권 판매 및 투자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경 E, F로부터 G과 주식회사 H( 대표이사 E) 소유인 창원시 I, J 소재 지하 6 층, 지상 12 층 규모의 K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부탁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5. 15:55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가 부탁한 것과 같이 E와 D 사이에서 E가 K을 M에 그 처분권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대금 150억 원에 D에 양도하며, D은 기관 투자 자인 문화관광 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유치한 150억 원을 위 수익권 양수에 대한 대금으로 E에게 지급하고, E는 2008. 1. 5. 경부터 2008. 10. 5.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61억 400만 원을 D에 지급하여 위 수익권 등을 되돌려 받는 수익권 양도 양수계약 형식의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같은 달 12. 17:00 경 같은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수수료 내지 사례비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43)

1. 수익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 수익증권 편입신탁 1호의 건

1. 판결문 사본

1.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사본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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