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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11. 선고 2014구합50057 판결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583 (2013.10.04)

제목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요지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사건

2014구합50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예AAA 외 1명

피고

역삼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예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조BB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예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6. 12. 6.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CC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증서(주식회사 DD에이치디와 EE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EE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EE부동산신탁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이다) 3매에 기한 합계 270억 원의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을 양수대금 90억 원에 양수하였다. 그 후 2008. 5. 21. 위 양수대금이 12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양도양수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나. CC건설은 EE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권 관련 부동산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07타경19968 부동산강제경매)에서 EE부동산신탁이 2008. 4. 16. 배당받은 돈 중, 270억 원을 우선수익권자로서 지급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CC건설로부터, 2008. 5. 21. 50억 원, 같은 달 22. 150억 원, 같은달 28. 40억 원을 각 원고 회사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40억 원(이 사건 양수계약상 수익권 금액 270억 원에서 미지급 양수대금인 3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원고 회사가 사실상 지급받은 위 수익권 금액 270억 원을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9.부터 2012. 1. 8.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조BB(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위 수익권의 매매차익 150억 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사업자금 등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2. 2. 1. 원고 회사에 2008 사업년도 법인세

"5,821,727,480원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2. 2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5,853,7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들은 2012. 3. 19. 및 같은 달 21.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 회사의 법인세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불이행에 따른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아니라, 원고 개인에 대하여 직접 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양수 및 이 사건 수익금 취득을 단순히 장부상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양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수익권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조세포탈의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

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을 제9, 12,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법인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① 원고 회사가 2008 사업연도에 취득한 이 사건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

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장부 미기재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차익 발생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

② 원고는 과세관청 조사시에 이 사건 수익금으로부터 양수대금을 공제한 차익 150억(= 270억 - 120억)원, 이하 '이 사건 차익'이라 한다 >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회사는 적어도 이 사건 수익금 취득에 대해 장부에 기재를 누락할 당시 과다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2006년경에 이 사건 수익권을 양수할 당시에도 수익권의 취득 및 양수대금 지급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차익 발생 이후에 조세회피의 의사가 비로소 발생했다는 위 조사 당시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당초 이 사건 수익금 취득시부터 조세 납부 회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익권증서에 관한 우선수익자 명의 변경 등 절차

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양수계약상으로 원고 회사와 CC건설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 사유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④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익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기는 하였지만 별지2

'이 사건 수익금의 자금흐름' 도면 표시와 같이 곧 직접 또는 여러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차익에 해당하는 150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익을 그대로 보유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참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실제로도 별지2 '이 사건 수익금의 자금흐름'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차익을 직접 또는 짧은 기간 내에 다른 계좌들을 거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모두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익에 해당하는 150억 원 부분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건 차익을 그 귀속자 또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 차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원고에 대한 차입금 변제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당초 이 사건 수익권 양수대금 90억 원 중 2,647,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CC건설에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150억 원 중 위 2,647,500,000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7,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2. 6.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2,647,5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고, 당일 CC건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90억 원을 CC건설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이 출금한 돈을 대여한 것이 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4. 11. 29. 취임하여 업무를 하여오면서, 원고 회사와 금융거래를 빈번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양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원고 회사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2,647,500,000원은 상당한 액수의 돈임에도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

료가 없고, 원고 회사가 위 돈에 대하여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하였다거나 원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는 등 원고의 대여사실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③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에 위 차용사실을 반영하여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바도 없다.

3) 원고 회사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 채권으로 잔존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익을 원고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후,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고만 한다)에 1,750백만 원, GG 주식회사(이하 'GG'이라고만 한다)에 4,140백만 원 합계 5,890백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부분이 원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으로 잔존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5, 8, 10,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원고 명의에서 송금한

돈으로 FF 및 GG에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익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이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원고가 원고 회사를 위해서 FF이나 GG에 송금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송금 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한 대여 또는 증여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차익이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됨으로써 사외 유출된 것이지, 위와 같은 후행사유로 인하여 처음부터 사외 유출되지 않고 사내 유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차익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다가 모두 원고 명의 계좌에 입

금됨으로써 계좌 내 다른 돈과 혼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로서는 원고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이 사건 차익 중 액수로는 특정

되지 않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FF이나 GG에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지급 액수에 비추어 위 돈에 대해서만 원고 회사에 계좌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원고 명의 계좌를 굳이 빌려서 FF이나 GG에 돈을 대여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익으로 위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차익을 개인적으로 저축은행, 골프

장 등에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고 밝혔고, 이 소송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는 이 사건 수익권 양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조달하고 이 사건 수익금도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다른 사유로 이를 각하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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