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2 2017고단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 00:5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가 던 중 피고인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 서 있던 식당 주인 피해자 E(47 세) 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지구대 '에서, 경찰관 H 등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 개새끼, 좆만한 새끼, 내일 와서 죽여 버린다, 병신 육갑하고 있네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45 세 )에게 “ 똥파리들 아 가라, 어이 돌 대가리 짜 바리들 아, 씹할 새끼들 아, 이기 경찰 맞나 ,

너 거 이런 짓하면서 돈 버나 , 야 이 개새끼야, 애 래이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 (CCTV 범행장면 사진에 대한),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1. 공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