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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판매하며 허위 유류 매입자료를 만들 것을 계획하면서, 2011. 11.경 C로부터 ‘5,000만 원을 줄테니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위 C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름 매입 등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은 직원 및 매장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였고, 2012. 1.경 위 C로부터 재차 ‘7,000만 원을 더 줄테니 내가 추가로 운영하게 될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C와 함께 운영하였다.

1. E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31.경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성명 I), 공급받는 자: E주유소(성명 A), 공급가액: 690,654,545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56,7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5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2. G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31.경 위 G주유소에서 사실은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성명 I), 공급받는 자: G주유소(성명 A), 공급가액: 567,327,273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97,12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7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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