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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7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E(구 F, 아산시 G)를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가 주식회사 H로부터 579,972,7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3. 30.경 E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13,3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란에 ‘주식회사 H’, 공급받는자 란에 ‘E’, 작성년월일 란에 ‘2012. 3. 30.’, 공급가액 란에 ‘313,327,273’이라고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계 579,972,728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JKLM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서(출하전표 첨부보고), 대전지법 2013구합1009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조세포탈의 목적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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