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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7. 05: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 03: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80에 있는 대흥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 및 시가 미상의 재킷 1개, 위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롯데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이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 07:51경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7,4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1 내지 순번2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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