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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0 2016가단2088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 109동 4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9,84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 109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9.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18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09. 11. 12. 원고로부터 142,82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 부본이 2016. 7. 26.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0. 26.경 해지되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 2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2,8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142,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37,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2009. 11. 5.부터 2016. 10. 27.까지의 지연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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