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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78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갑 1~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마장동새마을금고는 2014. 6. 20. 피고 A에게 2,12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0.까지, 이자 연 4.1%, 지연손해금율 연 15.1%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A는 2014. 6. 1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1801호'라고만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650만 원, 월차임 185,000원, 임대차기간 2014. 5.경부터 3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1801호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 A는 마장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11. 마장동새마을금고에게 1801호에 관한 2,65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12.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4. 12. 19. 마장동새마을금고를 합병한 사실, 피고 A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갚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 A를 대리하여 피고 공사에게 18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A는 피고 공사에게 18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18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6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금 2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변제기인 2016. 6. 19.까지 약정이율인 연 4.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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