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A은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는데 A이 갑자기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사무실 내로 들어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와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A과 함께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상태에서 발로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A,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에 A이 오히려 같은 편인 피고인을 말리기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보다 더 심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사 M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4쪽) 및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왼쪽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