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B은 30,571,416원, 피고 C, D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 2004. 7. 2.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E에게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율 19%,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어 2004. 8. 23. 최종이수일을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30,571,416원이 남아 있었다.
다.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 2006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이 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E은 2009. 6. 1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E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C, D는 각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잔액 30,571,416원을, 피고 C, D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출잔액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190,472원(= 30,571,416 × 1/3)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이수일 다음날인 200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