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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1978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2,665,667원 및 그 중 각 10,66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각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는 원고에게 각 22,665,667원 및 그 중 각 10,668,742원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되, 이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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