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23 2019가단12654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19. 9.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7. 3. 28.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9,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대출거래 약정( 대출과목: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개시일: 2017. 3. 30.,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 매월 상환 기일에 지급) 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 이라 하고,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을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서 이자율은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 결정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이자 ㆍ 분할 상환금 ㆍ 분할 상환원리 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019. 7. 31. 기준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 배상금율은 연 10% 이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2017. 7.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 받았으나, 2019. 7. 31.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기한의 이익 상실 일인 2019. 7. 31. 을 기준으로 대출 잔액 8,250만원이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9. 7. 23.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19. 7.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