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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학 산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290.6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전자 랜드 주차장부터 같은 시 봉양읍 학 산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290.6km 지점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C), 진료의 로서 (C)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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