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2481 피고 인은 2016. 12. 12. 경 순천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37 세) 가 운 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 C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다가 다툼이 되어 피해자 C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문신 시술이 불법 임을 알게 되어 문신 시술하는 곳에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 15:00 경 순천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38 세) 의 작업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오른쪽 팔 부위 문신 시술을 받은 후 문신이 잘못되었다며 트집을 잡으면서 "5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18:00 경 순천시 G 3 층에 있는 피해자 H(42 세) 이 운영하는 ‘I’ 내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오른쪽 팔 부위에 문신 시술을 받은 후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 자 H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16. 14:00 경 광양시 J 아파트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경에 피해자 C(38 세) 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6. 12. 경 피해 자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을 때 피해자의 처 L( 여, 35세) 이 그의 가슴에 있는 문신을 지우는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2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