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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4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4:15 경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주유소 쪽에서 수원 중부 경찰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 신호였고,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바로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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