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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8: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무등 도서관 쪽에서 동 광주 홈 플러스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 금지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면서 운행을 하다가 유턴을 할 수 있는 구역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5 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월 ~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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