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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68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0. 7. 21. 및 2010. 10.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0. 7. 21. 및 2010. 10. 30.경 원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C이 실종선고를 받고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도 상속하였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 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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