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2001. 5. 1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211/409 지분에 관하여 1998. 12. 28.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H 지분인 198/409 지분에 관하여 2015.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원고와 H은 1998. 12. 28.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H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2001. 5. 16. H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H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채무자를 H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1. 5. 18. 접수 제245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I은 2010. 8.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을나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무런 금전거래 없이 허위로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J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42,244,02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과의 차액인 7,755,972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