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5가단242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E(원고와 피고들의 모)와 원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사망 이후 E 지분에 관하여 2009. 8. 14. 원고, 피고 B, F, 피고 D, G, C, H에게 각 1/14 지분씩 2006. 6.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8. 14. 원고, 피고 B, 피고 D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로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12/14 지분, 피고들이 각 1/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E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을 포함한 E의 상속인들은 2009. 8. 10. 그들의 상속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2009.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14 지분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B을 제외한 E의 모든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피고 B의 증여 의사까지 추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부인 I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