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0,6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2. 16. D, E, F, G, H, I, J, K 앞으로 각 1/8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6. 10. 10. 그 중 F 지분인 1/8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건물 중 E, G, H, I, J 지분인 5/8 지분에 관하여 2008.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9. 2. 이 사건 건물 중 D 지분인 1/8 지분에 관하여 2008.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12. 30. 이 사건 건물 중 K 지분인 1/8 지분에 관하여 2008.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2008.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0. 9.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58394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6. 10. 10 접수 제5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조정 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 소 2006. 10. 10 접수 제5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조 정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인수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나. 1) 이 사건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