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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32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7. 6.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D(실종선고)과 사이에 자녀로 E, F, 원고, 피고를 두고, 2000. 12. 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9.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별지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 별지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에서 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별지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 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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