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① 수용된 비닐하우스 3동 522㎡에 대하여 ㉠ 자두나무 및 보일러실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상당 지장물 손실보상 7,214,500원, ㉡ 심비디움, 관음죽에 대한 취득가액 상당 지장물 손실보상 75,445,300원, ㉢ 영농손실보상 28,810,080원, ② 잔여 비닐하우스 3동 514㎡에 대하여 ㉠ 비닐하우스, 보일러 배관, 거치대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 40,183,460원, ㉡ 심비디움, 관음죽에 대한 취득가액 상당 지장물 손실보상 84,555,440원, ㉢ 영농손실보상 28,509,975원 합계 258,255,710원(‘264,718,755원’의 오기로 보이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청구취지에 기재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예비적 청구로 ① 수용된 비닐하우스 3동 522㎡에 대하여 ㉠ 자두나무 및 보일러실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상당 지장물 손실보상 7,214,500원, ㉡ 심비디움에 대한 이전가액 상당 지장물 손실보상 16,659,629원, ㉢ 영업손실보상 3,646,795원, ② 잔여 비닐하우스 3동 514㎡에 대하여 ㉠ 비닐하우스, 보일러 배관, 거치대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 40,183,460원, ㉡ 심비디움, 관음죽에 대한 이전가액 상당 지장물 손실보상 23,905,730원 합계 91,610,11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①의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중 ①의 ㉢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위적 청구 중 ①의 ㉢ 수용된 비닐하우스 3동 522㎡에 대한 영농손실보상 28,810,08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