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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37629
건물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6. 1. 4.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무효 확인'...

이유

1. 소송의 구조와 심판의 범위

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 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ㆍ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ㆍ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 인용한 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될 뿐, 나머지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6. 1. 4.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6. 6. 19.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임대차 계약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합의각서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각서가 작성된 것이더라도 임대차 계약과 합의각서의 작성은 엄연히 시점을 달리하여 체결된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임대차 계약의 무효 여부와 합의각서의 무효 여부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령 임대차 계약이 유효라는 이유로 합의각서 작성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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