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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2가합7065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76,960,801원, 원고(반소피고) B은 48,036,23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 체인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훼미리마트로부터 ‘훼미리마트’, ‘FamilyMart' 등의 상표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포함하여 위 회사의 편의점 운영 시스템(이하 ’훼미리마트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국내에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위 상표 등을 사용하여 편의점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년부터 2011년경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훼미리마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고, 원고들은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전용사용권을 갖고 제공하는 경영노하우인 훼미리마트 시스템과 피고가 개발한 경영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원고 원고들 모두 동일한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라고만 표시한다.

와 피고가 협력해서 우량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프랜차이즈의 약정)

1. 피고는 본 계약의 정함에 따라서 원고가 훼미리마트 시스템에 의한 훼미리마트점을 경영하는 것을 승낙함과 동시에 원고는 가맹자로서 피고의 경영ㆍ기술지도 등의 지도사항을 준수, 실행해서 훼미리마트점의 경영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6조 (가맹자의 권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자로서 하기 내용의 권리를 부여하고, 원고는 훼미리마트점에서 피고가 대여하는 집기ㆍ시설 등을 사용하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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