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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나72964
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하여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 및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원고는 “씨유(CU)"라는 상호의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는 2008. 8. 1. 피고의 배우자 B으로부터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차하여 원고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당시 영업표지인 ‘훼미리마트’를 사용한 편의점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훼미리마트” 편의점 운영을 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7.경 원고의 영업표지를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변경하였는데, 2012. 6. 13.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60개월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조 (상호계산계정의 채용)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본 계약을 바탕으로 상호 거래상의 대차 및 그 결제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위하여 기장하는 상호계산절차와 결제방식에 따라 계속적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② 상호계산계정은 개점일에 개설하고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쇄하여 정산합니다.

제34조 (채권채무의 항목변경) 상호계산계정의 내용 및 상호계산계정에 계리되는 채권ㆍ채무 항목의 예시는 별지부속서 Ⅲ-4와 같으며 각 항목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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