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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54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아파트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맞선 전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1. 네팔국의 카트만두시에 있는 F라는 레스토랑에서, 국제결혼이용자인 G와 네팔 여성 7명이 맞선보는 자리에서 사전에 상대여성의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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