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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단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0:39 경 경주시 동천동 양 정로 225번 길 22에 있는 ‘ 오꾸 닭’ 음식 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다 불로 5-4에 있는 용강 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39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승 삼 2길 46에 있는 근화 여고 네거리를 용강 네거리 방면에서 승 삼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43세 )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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