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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9 2015가단301098
체선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3,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용선계약 및 재용선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7. 22.경 주식회사 케이티씨코리아(이하 ‘케이티씨’라 한다

) 명의로 막스톤 엘엘피(Mak Stone LLP, 이하 ‘막스톤’이라 한다

)로부터 4만 톤의 유연탄을 구입하였다. 2) 원고는 2011. 9. 14. 디어레이크호(M.V.Deerlak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스턴 유니온 인터내셔날 쉬핑 코 리미티드(Eastern Union International Shipping Co., Limited, 이하 ‘이스턴 유니온’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글렌리어 코 엘티디(GLENLYR CO. LTD, 이하 ‘글렌리어’라 한다)와 사이에 ‘이스턴 유니온이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위 유연탄 중 5,300톤을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선료(Demurrage):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 매 항해 시마다 불가역적이며 선적항, 양하항에서의 체선료는 운송 완료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되고 지급되어야 함(At load/discharge port and laytime non-reversible. Every shipment demurrage shall be settle and pay within 15days after completion of shipment). 체박손해금(Detention): 선적지나 양하지에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화물이나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 또는 용선자나 수하인이 화물의 하역이나 선적을 위한 야역장, 충분한 트럭, 부선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박, 선적, 하역 대기를 하느라 지연된 시간에 대한 체박손해금은 일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발생함.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박손해금은 모두 운임과 함께 정산이 되어야 하고, 양하항에서 발생한 체박손해금은 선박의 양하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정산이 되어야

함. 운임: F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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