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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2 2014고합4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친구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F 등 4명과 함께 2013. 9. 4. 22:00경부터 2013. 9. 5. 01: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식당과 I에 있는 J 식당에서 자리를 이동해 가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9. 5. 01:30경 F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K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후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역 부근에 있는 N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9. 5. 01:42경 위 모텔 50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애무한 뒤 간음하려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움켜잡아 침대에 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2013. 9. 5. 02:00경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O(26세)는 F로부터 술에 취한 E와 피고인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M역 주변 모텔을 수색하던 중 N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모텔 507호실로 찾아가 E를 데리고 나가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5. 02:10경 위 50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coffeepot) 와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며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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