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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19고단2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의료급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89』: 피고인들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0. 7.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6』: 피고인 B 사기 피고인 B는 2020. 1. 13. 16:47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좌판대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어묵 6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013』: 피고인 A 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I(가명, 여, 51세)와 지인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안양시 만안구 J모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14:26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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