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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와 그 내용물(증 제1호,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0. 09:30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 주차중이던 E SM5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04: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507호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2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H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1. 07:30경 위 G 모텔 507호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2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H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3. 02: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모텔 305호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위 J 모텔 305호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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