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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6노45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본사에 가맹비용을 미납하였기 때문에 D 화순 점(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을 양도할 수 없었고, 위 점포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가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 받은 만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본사 대표 H 와의 친분으로 가맹비용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중 E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였다.

② E은 점포를 양수한 직후인 2012. 11. 14. 본사로부터 본사와 협의 없는 가맹점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명의를 다시 자기 앞으로 변경하고, 2012. 11. 16. 본사에 미납한 가맹점 가입비를 완납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0. 경까지 E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E은 피고 인과의 공동운영이 종료한 날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5. 4. 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점포 양도 계약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점포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기망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행 불능과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 1 심에서 패소하였다.

결국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본사로부터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 받고도 약 11개월 동안 피고인과 이 사건 점포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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