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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나652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10. 3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0하단5813, 2010하면5813)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8. 파산 및 면책결정을 고지받았고, 위 각 결정은 2011. 1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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