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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7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6. 12:00경 위 병원 308호에서, 그곳에 입원 치료중인 D에게 반말을 하면서 치약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치약을 제대로 돌려줘야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진 첨부), 수사고보(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들 입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인데 용서해주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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