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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7 2019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9. 11. 2. 06:00경 충주시 C 앞길에서부터 충주시 문화동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04경 충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중앙탑 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019. 11. 2. 17:04경 충주시 문화동 충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에 있는 중앙탑 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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